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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일 하루 이틀 전 입영대상자, 내달 8~9일 투표 가능

입력 2018-05-15 10:18  

지방선거일 하루 이틀 전 입영대상자, 내달 8~9일 투표 가능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신분증 있으면 가능…3천200여명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병무청은 6·13 지방선거 하루 이틀 전 입영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병무청은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전투표 기간인 다음 달 8~9일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안내 대상자는 다음 달 11일과 12일에 입영하는 3천200여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6월 7일 이전 입영자는 부대에서 투표할 수 있지만, 11일과 12일 입영자는 부대에서 투표할 수 없어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고 오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한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영하는 병역의무자 1만4천여명에게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받을 방법도 안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물 발송신청을 하면서 우편물을 받아볼 부대 주소를 기재하면 입영부대에서 선거공보물을 받을 수 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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