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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양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하면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ISS 등의 반대 권고로 ISS의 영향력이 큰 외국인 주주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현대모비스[012330]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주주 확정 기준일인 지난달 기준으로 현대모비스의 주주는 기아자동차[000270] 16.9%, 정몽구 회장 7.0%, 현대제철[004020] 5.7%, 현대글로비스[086280] 0.7%, 국민연금 9.8%, 외국인 48.6%, 기관·개인 8.7%, 자사주 2.7%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한 현대차그룹 측의 우호지분은 30.2%다.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의결권 있는 지분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 3분의 2 이상이 안건에 찬성해야 한다.
최소 요건을 따져보면 지분 22.2%가 찬성할 경우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 현대모비스의 우호지분만으로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다.
다만 이는 찬성의 최소 요건이다. 문제는 외국인 주주들이 대거 주총에 참석할 경우다. 참석률이 높아질수록 통과 기준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산술적으로는 외국인 주주가 전부 참석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안건은 부결된다.
이러다 보니 9.8%의 지분을 쥔 국민연금이 사실상 안건 통과를 결정지을 '캐스팅 보터'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은 다른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계약한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조만간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안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 때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의견을 거슬러 찬성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ISS와 글래스 루이스 등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현대차그룹으로서는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게 됐다"고 말해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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