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압수수색…퇴직자 취업특혜·사건 부당종결 정황

입력 2018-06-20 11:16   수정 2018-06-20 11:20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퇴직자 취업특혜·사건 부당종결 정황

공정위 간부, 조사대상 기업에 불법 취업 정황
전속고발 대상 아닌 사건 '임의로 종결' 의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기업으로부터 보은성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일부 공무원이 대기업 사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도 포착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다. 수사 추이에 따라 공정위와 몇몇 대기업 사이의 부적절한 유착이 드러나면 사건의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공정위가 담합 등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구체적 사례도 파악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정위 일부 공무원이 전속고발 대상이 아닌데도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하거나 대기업들이 신고 또는 자료제출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등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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