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이 시점에' 검찰 압수수색에 공정위 당혹

입력 2018-06-20 15:39   수정 2018-06-20 19:57

'왜 하필 이 시점에' 검찰 압수수색에 공정위 당혹

'전속고발제 폐지' 놓고 검찰과 협의 중 압수수색
공정위 "수사에 적극 협조"…해명 등 대응 안 해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에 공정위는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검찰과 갈등 요인인 '전속고발제'를 두고 논의하던 중에 검찰이 칼을 꺼내 든 격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인사과, 심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간부가 업무 유관 이익단체에 자리를 얻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공정위 묵인이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첫 번째다.
또 한가지는 대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이 주식소유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 수십 곳을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 지었다는 혐의다.
검찰의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공정위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전관'의 사건 개입 방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힘을 쏟은 사안이어서 그렇다. 김 위원장은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으로 불리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시행하기도 했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역시 김 위원장이 신설해 재벌개혁 선봉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부서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조사 신뢰성에 흠이 갈 수밖에 없다.
더욱 곤혹스러운 점은 압수수색 시점이다.
공정위는 올해 국회 제출을 목표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마련에 역량을 쏟고 있다.
이 개편안에는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혹은 부분 폐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6개 법률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할 수 있는 일종의 독점적인 권리다.
검찰은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전면 폐지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김상조 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 등 양측 수뇌부가 수차례 회동하며 이견을 좁히기 위한 대화를 해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위법 행위와 관련한 일반적인 수사절차일 수 있지만, 기관 간 협조만으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다는 점에서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속고발제 논의와 관련해 압박하기 위해 이 시점에 공정위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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