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북 영천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기문 영천시장을 지난 15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6월 선거공보물에 실적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공보물은 4만9천부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시장 외에 해당 공보물을 제작한 인쇄업체 관계자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 시장이 허위사실을 담은 공보물 제작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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