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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지마" 관리소장 막아선 아파트 동대표 벌금형

입력 2018-07-20 08:33  

"일 하지마" 관리소장 막아선 아파트 동대표 벌금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한 동대표와 관리업체 직원 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아파트 동대표 A(49·여)씨와 관리업체 전 직원 B(52)씨에게 벌금 3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 21일 오후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상과 탁자 등을 동원, 관리소장 C(57)씨가 자리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앞서 같은 해 12월 15일 새 관리업체가 선정되고 C씨는 해임됐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후 관할 구청은 당시 관리업체 선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업체 재선정을 명령했다"면서 "설령 C씨가 업무 인계를 거부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반사회성을 띠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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