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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9천억원 연말까지 소각

입력 2018-08-23 06:00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9천억원 연말까지 소각
지난 1년반 동안 13조6천억원 소각…"추심·매각 여부도 점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회사들이 올해 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9천억원 규모의 채권 잔액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전 금융권에서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총 13조6천억원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오랜 기간 원리금을 갚지 못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잃게 된 빚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그동안에는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소액이라도 상환시키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왔다.
또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 이력 정보로 활용해 신용이 회복된 차주가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했다.
이 때문에 2016년 금융 당국이 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신용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토록 지도하고,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과 매각을 제한했다.
지난해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독려했으며, 올해 초 각 금융협회를 통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여신전문회사가 6조1천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으며 은행 4조1천억원, 상호금융 1조8천억원, 저축은행 1조1천억원, 보험 5천억원 등 총 13조6천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없앴다.
또 6월 말 현재 없애지 않은 9천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연내에 소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만든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했는지 모니터링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여부와 대출심사 시 해당 채권 관련 연체 정보를 활용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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