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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 배달료 1천원 받는다…교촌 이어 두번째

입력 2018-10-04 18:59  

굽네치킨, 배달료 1천원 받는다…교촌 이어 두번째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이 이달부터 배달료를 받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교촌치킨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향후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굽네치킨은 4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달부터 가맹점주들의 요청에 따라 전국 배달서비스 이용료를 유료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전국 굽네치킨 가맹점을 통해 배달 주문을 할 경우 건당 1천 원의 배달서비스 이용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가맹점이 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배달앱이나 기프티콘을 통해 주문할 경우 배달서비스 이용료는 2천 원이다.
굽네치킨은 "이번 배달서비스 유료화를 통해 가맹점들의 수익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비자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앞서 지난 5월부터 교촌치킨이 2천 원의 배달료를 받고 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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