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43.55
(11.30
0.27%)
코스닥
931.35
(3.56
0.3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법원 "조폭 범죄로 수감됐을 때만 조폭 수용자 지정해야"

입력 2018-10-06 08:46  

법원 "조폭 범죄로 수감됐을 때만 조폭 수용자 지정해야"
재소자 교도소 상대 소송…대구고법, 항소심서 원고 승소 판결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한 때 폭력조직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에서 조직폭력배로 처우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A씨가 경북북부제3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2002년부터 약 1년 동안 경기도 한 도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활동한 적 있지만, 수감 원인이 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어떤 폭력조직에도 소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재판과정에 수감된 서울구치소부터 안양교도소, 2016년 이감된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폭으로 분류돼 관련 처우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장을 상대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폭 수용자로 지정한 만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A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용 원인이 된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해당 범죄를 실행할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을 때로 제한해 조폭 수용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2002년께 한 차례 폭력조직에 가담한 것을 두고 조폭으로 지정하고 그 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측은 "조폭 수용자 지정이나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는 교정기관이 시설에 입소한 조폭에 대해 장래에 이루어질 처우 기준을 정하기 위한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맞섰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공소장·재판서에 과거형인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기재돼 있어 조폭 수용자 지정대상이 아닌데도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조폭 수용자로 지정한 것은 형집행법과 그 시행규칙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