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6·13 지방선거 후보 당시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윤 청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윤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중부경찰서는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며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후보 당시 3억8천700만원을 신고했고 지난달 인사혁신처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무원 재산신고에서는 25억7천만원을 신고했다.
후보 시절보다 6배 이상 많은 재산이 신고돼 윤 청장이 후보 당시 고의로 재산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윤 청장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재산신고 과정에서 건물 일부가 누락됐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역 정가와 법조계에서는 실수로 재산을 누락했더라도 당시 2등이었던 후보와 표 차이가 불과 1천25표밖에 나지 않아 6배 이상 차이 난 재산 신고가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청장이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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