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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심혈관센터 유치 홍보' 장성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입력 2018-10-31 16:29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홍보' 장성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장성=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장성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두석 장성군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유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선거 공보물과 자신의 SNS 계정 등을 통해 '국립 심혈관센터를 장성에 유치한 사람'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 심혈관센터는 전국 14개 권역별 심혈관센터를 총괄할 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공약으로 채택했으나 진전이 없다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과제에 포함했다.
장성군은 2007년부터 심혈관센터 유치를 추진했으나 정부는 센터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위치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유 군수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여성 주민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한 주민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유 군수는 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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