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센터 "곧 중재절차 종료"…내년 5월까지 판정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의 최종결론이 내년 상반기 중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최근 한국정부에 "11월 중순께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이 유력하다"고 알려왔다.
ICSID 중재절차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선언 이후 18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달 중순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늦어도 내년 5월에는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 선언을 공식화하지 않은 채 한국정부를 대리하는 로펌을 통해 대략적인 계획을 전한 만큼 변동 가능성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ISD가 6년여 만에 최종결론을 짓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론스타와 한국정부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치고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과 판정 선고를 기다려왔다.
론스타는 2012년 5월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과세했다"며 중재 의향서를 접수하고 같은해 11월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한국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로 46억7천950만 달러(약 5조2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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