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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900만원대 귀금속 택배 '슬쩍'…택배기사 입건

입력 2018-11-07 15:12  

1천900만원대 귀금속 택배 '슬쩍'…택배기사 입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귀금속이 담긴 택배 상자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택배기사 A(51)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택배를 위탁받아 운송하면서 2차례에 걸쳐 1천9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담긴 택배 상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택배 업체는 귀금속이 담긴 택배 상자가 잇따라 사라지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에서 A씨는 "귀금속이 담긴 택배 상자가 왜 사라졌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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