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교사·운전기사 금고 1∼1년 6월

입력 2018-11-21 11:10   수정 2018-11-21 13:43

'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교사·운전기사 금고 1∼1년 6월
불구속 재판 담임교사 법정 구속…원장은 집행유예 2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담임교사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어린이집 원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솔교사 구모(28)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운전기사 송모(61)씨와 담임교사 김모(34)씨에게 금고 1년을, 원장 이모(35)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장 이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서 A(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열사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검찰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씨와 송씨를 구속기소하고, 결원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이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김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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