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기소여부, 내주 공소시효 직전에야 결론날듯

입력 2018-12-06 14:30   수정 2018-12-06 16:43

이재명 부부 기소여부, 내주 공소시효 직전에야 결론날듯
검찰, 사안 많아 개별검토후 종합판단…회의 토론 계속
김혜경씨 관련사안도 공소유지 가능성 저울질로 '판단 지연'

(성남·수원=연합뉴스) 이우성 최종호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종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 지사 부부가 받는 혐의 대부분이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인데 6일 현재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3일)은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아서다.



우선 이 지사의 경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달 1일 경찰에서 바통을 넘겨받은 '친형 강제입원' 등 6개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기소 의견'으로 넘겨진 친형 강제입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개 사안은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오는 13일까지는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은 애초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쟁점 사안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하나 판단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 결론 도출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결론은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한 뒤 공소시효 만료 직전, 즉 다음주 초중반에야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잇따라 알려진 상태여서 검찰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2012년 사건 당시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지사 친형의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하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천가지 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형의 정신상태와 관련한 직원들의 진술서를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이 취합했고 일부 직원들은 강제입원과 관련되었는지 몰랐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시 비서실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기소될 경우 비서실장이 이 지사의 강제입원 시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면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이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여전히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 실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사람은 형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가 이 문제로 기소된다면 법정에서 또다시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이 지사의 정직성과 도덕성이 시험대 위에 오른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의 경우 경찰이 김 씨의 진술 거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검찰에서 사실상 재조사한 만큼 이 역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불기소 의견으로 넘겨진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겨냥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트위터 계정 수사는 수원지검이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계정을 만들고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물론 계정에 올라온 글들의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이 계정을 만들고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이 같은 행위로 과연 김 씨를 처벌할 수 있을지, 즉 공소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해 현재 이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씨 사건 역시 공소시효 만료 직전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살펴볼 사안이 많은 사건이어서 내부적으로 회의와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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