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새해부터 울산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일 년에 1회 이상 안전 관련 교육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안전기본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1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연 1회 이상 모든 학교가 자체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다.
특히, 원전 주변 14개 학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훈련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또 학교장 등은 원전 및 화학 안전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하며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교육청에는 교육안전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모두 15명 내외로 구성돼 주요 안전시책을 심의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조치와 함께 피해자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와 진행 과정, 결과 등을 알려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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