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적외선 카메라까지 동원해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3)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5월∼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 등이 벌인 도박판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1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9∼11월 대구시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벌여 사기도박판인 줄 모르고 끼어든 피해자들에게서 모두 5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박 전과가 있는 이들은 사무실에 특수 제작한 화투 내용을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동인식으로 승패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스마트폰까지 동원했다.
또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나 담뱃갑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패를 보며 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 대부분이 동종전과가 있는 점과 범행 동기, 결과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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