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한 청주지법 도주 피고인 추가처벌 어려울 듯

입력 2019-01-11 17:13  

자수한 청주지법 도주 피고인 추가처벌 어려울 듯
구속영장 집행 전 물리적 충돌 없이 달아나 도주죄 등 적용 불가
허술한 피고인 관리체계 노출·늑장 신고 법원에는 '비난 화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 직전 달아났던 20대 피고인이 하루 만에 자수하자 그에 대한 추가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5분께 경찰에 자수한 김모(24)씨는 곧 청주교도소에 입감될 예정이다.
김씨는 하루 전인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청주지법 423호(4층) 법정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도주했다.
그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후배와 함께 시비붙은 피해자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지난해 2월에는 한 유흥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법정구속 사유를 고지받는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 기간에 김씨는 인근 도시 대전에 은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영장 집행 직전에 달아나 도주죄 성립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달아날 경우 성립하는 혐의여서 김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해 5월 10일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피고인 도주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모모(22)씨는 법정구속 집행 전 여성 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꺾고 밀친 뒤 달아났다.
도주 5시간 만에 검거된 모씨는 김씨와 같은 이유로 도주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대신 보안관리대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도주 과정에서 아무런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김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김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
법정에서 다수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도주 행각을 벌였으나, 단순 해프닝 정도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죄를 포함해 적용할 혐의가 없어 추가 조사 없이 간단한 절차만 마치고, 검찰에 김씨의 신병을 인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씨의 추가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도주 사건이 벌어진 청주지법은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당시 법정과 건물 내에 다수의 보안대원이 있었음에도 법정을 빠져나와 계단을 통해 4층에서 1층까지 내려온 뒤 외부와 연결된 유일한 통로인 1층 검문검색대를 거쳐 유유히 달아났다.
법원의 허술한 피고인 관리체계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법원은 또 법정구속 전 피고인이 도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나, 사건 발생 1시간 40분이나 지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가 늦어진 탓에 경찰은 김씨를 추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달아나 구금 상태로 볼 수 없어 이를 도주로 봐야 하는지 법리검토 등을 하느라 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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