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수산물을 사겠다고 속여 물품만 받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0월 경북 영덕 등 동해안의 수산물 유통업자들에게 대게와 문어, 바닷가재 등 수산물을 보내주면 송금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900만원 상당 수산물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산물 판매 정보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유통업자 연락처를 파악한 뒤 "상품을 먼저 보고 돈을 주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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