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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숙학원 운영하며 수강료 3억 갖고 잠적…50대 구속

입력 2019-02-11 17:41  

불법 기숙학원 운영하며 수강료 3억 갖고 잠적…50대 구속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유명 입시학원 명의를 도용한 불법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3억원대 수강료를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한 건물에 단기 입시 캠프 명목의 불법 기숙 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수강생 130여명으로부터 3억원에 달하는 수강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을 운영하려면 급식시설, 수강생의 안전·보건·위생에 적합한 설비, 생활지도 담당인력 등을 갖춰야 하지만 이 학원은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에도 불법 학원을 운영한 전력이 있는 A씨는 그러나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도 열흘 간 학원을 운영하다가 도주했다.
관할 교육청 측이 수강생 피해를 우려해 해당 학원 현관문에 '미등록 학원'이라는 글을 붙였지만 A씨는 이 게시물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명 입시학원 명의를 도용한 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 1명당 285만∼485만원을 받아 챙겼다. 학원은 겨울 캠프와 봄 캠프 프로그램으로 대략 한달 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추적한 끝에 나흘 전 강원도 양평에서 도피 중이던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도주를 하던 중 피해 금액 가운데 1억원 정도는 환불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명의를 도용한 입시학원으로부터는 예전에 고소를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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