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전 구리시장 "당선무효는 사법농단 탓…억울"

입력 2019-02-21 16:48  

박영순 전 구리시장 "당선무효는 사법농단 탓…억울"
최근 출간 '법정 증인의 이해' 통해 판결 부당 주장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박영순 전 경기 구리시장이 최근 출간된 책 '법정 증언의 이해'를 통해 자신의 당선무효에 대한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이 책은 박병종 전 전남 고흥군수, 김채상·차윤주 경찰관 등 전·현직 공직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해 관심을 끌고 있다.
1∼4부(1천300페이지)로 구성된 이 책에서 박 전 시장은 3부 '박근혜 청와대 vs 박영순 구리시장'에 당시 공소장, 1∼3심 판결문 등을 공개했다.


박 전 시장은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중도 하차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고비를 넘기는 듯했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늘어난 뒤 3심에서 2심 형이 확정돼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 책에서 박 전 시장은 '차은택-최순실-우병우'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세력의 각본으로 시장직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그는 수년간 한강 변에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반면 당시 집권당 실세들은 이곳에 '문화 창조 융합 사업'을 유치하려고 했다.
자신들의 이권 사업을 추진하고자 당시 야당 시장인 자신을 끌어내렸다는 취지다. 실제 자유한국당 소속의 후임 시장은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문화창조융합 밸리 사업을 추진했다.
박 전 시장은 "현수막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표현했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며 "반면 유사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며 "외압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전국 선거범죄 전담 법관 회의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다"며 "특별한 사정없이 2심 형량이 대폭 늘어난 상식 밖의 재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3심 주심 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인사 검증 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대법관이 맡았다.
박 전 시장은 "당시는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가 활발하던 시기"라며 "기소에서 재판까지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희생양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의 성공을 희망했다.
박 전 시장은 "월드디자인시티는 2천여개 외국인 디자인 기업이 입주하고 11만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신성장 동력 사업"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승남 구리시장이 이 사업을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1975년 외무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외무부, 내무부, 청와대를 거쳐 관선 1회와 민선 3회 등 4차례 구리시장을 맡은 행정가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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