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상고법원 "정부, IS 신부와 자녀들 송환 의무 없어"

입력 2019-02-28 08:07  

벨기에 상고법원 "정부, IS 신부와 자녀들 송환 의무 없어"
IS 신부 2명과 아이 6명 송환 명령 불복한 상고심서 승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벨기에 정부가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조직원과 결혼한 이른바 'IS 신부' 2명과 이들의 자녀 6명을 송환하라는 법원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있는 상고법원(court of appeal)은 27일(현지시간) "작년 12월 26일 내려진 법원 판결과 관련해 벨기에 정부의 상고를 받아들인다"며 "벨기에 정부는 어떠한 송환 행위도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AFP 통신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벨기에인 여성 타티아나 비엘란트(26)와 보우트라 아부알랄(25)은 IS 조직원과 사이에서 각각 3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들은 자신과 아이들이 시리아의 알홀 난민 캠프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벨기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 이 사건을 재판한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으나, 작년 12월 26일 플라망어(벨기에의 공용어 중 하나) 사용 법원은 "이들을 난민촌에서 데려오기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벨기에 정부는 궐석 상태로 IS 가담 혐의 유죄를 받은 IS 신부 2명과 아이들을 구분해야 한다며 법원 명령에 불복했다.
벨기에 법무부는 상고심에서 이긴 뒤 "벨기에 혈통을 가진 10세 이하 어린이들의 송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사례마다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벨기에서는 2013년 이후 400여 명이 벨기에를 떠나 IS와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테러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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