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재판 기간에 또 몰카' 20대에 징역 3개월

입력 2019-03-04 14:37  

'성추행 재판 기간에 또 몰카' 20대에 징역 3개월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 중순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2차례에 걸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의 여지가 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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