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조건' 내건 MB 석방…법원 '황제보석' 등 논란 차단 고심

입력 2019-03-06 14:57   수정 2019-03-06 16:13

'4대 조건' 내건 MB 석방…법원 '황제보석' 등 논란 차단 고심
"구속만기 땐 증거인멸 위험 더 크다" 지적…"선입견 없다" 강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원이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실상 자택 구금 수준이라 자평할 정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했다.
이런 결정에는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이 사회 이슈가 되는 등 보석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의식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이례적으로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
구체적으로는 ▲ 주거지를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 한정해 외출을 제한하고 ▲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을 제한하고 ▲ 10억원의 보증금을 내는 한편 ▲ 매주 보석조건 준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4대 조건'이 내걸렸다.
이 조건을 받아들인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변호사를 하면서 제일 조건이 많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조건을 밝히기에 앞서 내놓은 설명을 보면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구속 349일 만에' 이명박 조건부 석방…"자택구금 수준" / 연합뉴스 (Yonhapnews)
재판부는 "최근 재판에서 보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석 제도는 무죄추정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불구속 재판의 기초 제도"라고 운을 뗐다.
또 "보석 제도가 엄정하게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불구속 재판 원칙에 부합하는 보석 제도가 국민의 눈에는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재판을 받은 사례를 두고 '황제 보석' 논란이 크게 불거진 바 있다.
검찰도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례를 거론했다.
이에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달아 놓고, 이를 어기면 재수감하겠다고 천명해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번 석방이 사실상 '자택 구금'에 가깝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이를 수용할지를 이 전 대통령 측이 결정하도록 하기도 했다.



재판이 공전해 온 탓에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도 재판부는 내비쳤다.
재판부는 "검찰은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하면 석방 후 심리를 계속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구속 만기로 석방할 경우 주거 또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내달 8일 전에 심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속 만기로 인한 석방이 이뤄졌을 때와 엄격한 조건을 붙여 보석으로 석방했을 때의 장·단점을 저울질해본 셈이다.
재판부는 이날 석방 결정이 법률적인 원칙 이외의 배경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는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재판에 대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과 주장을 충실히 듣고,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엄정히 진행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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