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시작 "수사기관 증거 오염돼"(종합)

입력 2019-03-06 17:56   수정 2019-03-06 18:01

'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시작 "수사기관 증거 오염돼"(종합)
수사기관 증거 부동의·형 집행정지 요청…3월 25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


(해남=연합뉴스) 장아름 천정인 기자 =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씨의 재심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김씨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비공개 상태에서 50여분간 진행됐다.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사복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에 출석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는 원하면 사복을 입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김씨는 기결수용자 신분이었던 2015년 11월에는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나 재심 결정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면서 현재는 미결수 신분이다.
김씨 측은 부당한 수사로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모두 배척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김씨 측은 아버지의 수면제 30알 복용 과정과 정확한 사인 등을 놓고 다퉈야 할 쟁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영장 범죄사실 기록에는 수면제를 갈아서 먹였다고 적시됐으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알약 30알을 먹였다고 바뀐 점에 주목했다.
수사기관 감정 결과 알약을 갈았다는 그릇이나 닦았다는 행주에서 약물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점, 술 취한 사람이 알약 30알을 한 번에 털어 넣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김씨의 거부에도 영장 없이 현장검증을 한 점을 강압수사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법정 밖으로 나와 "재심을 기다리거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억울한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꼭 이기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김학자 변호사는 "재판부가 재심 결정을 하면서 형 집행정지를 하지 않아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다시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오염된 증거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수사기관 측 증거는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한 차례 더 비공개로 공판 준비기일을 갖고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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