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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방파제 표지 설치기준 신설…선박 좌초 막는다

입력 2019-03-29 06:44   수정 2019-03-29 07:42

수중방파제 표지 설치기준 신설…선박 좌초 막는다
해수부 내달까지 기준 신설…2020년까지 항로표지시설 12개 확충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낚싯배, 레저 선박 등 소형선박 좌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중방파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중방파제는 해수욕장 모래 유실을 방지하고 어항 시설, 바다목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수중 인공 구조물로, 현재 전국 연안 27곳에 60개가 설치돼 있다.
최근 연안 지역의 소형선박 통항 증가로 수중방파제로 인한 선박 좌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수부는 항로표지시설을 확충하고 항로표지시설의 종류와 위치, 배치 간격 등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수중방파제용 항로표지 설치기준을 다음달까지 신설하고 이 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되도록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술위원회에 의제로 제출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예산 27억원을 투입해 새 기준에 맞춘 수중방파제용 항로표지 시설 12개를 확충한다.
수중방파제 항로표지 정보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고 5월 안내 책자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소형선박들이 안전하게 연안을 항행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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