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김정남 살해 베트남 여성에 상해죄 적용…5월 초 석방(종합)

입력 2019-04-01 13:40   수정 2019-04-01 15:34

말레이, 김정남 살해 베트남 여성에 상해죄 적용…5월 초 석방(종합)
현지 검찰, 공소 변경해 살인혐의 전격 철회…살인혐의 피고인 '0'


(하노이·자카르타=연합뉴스) 민영규 황철환 특파원 =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베트남 여성이 살인혐의 대신 상해 혐의를 적용받아 다음 달 초에 석방된다.
1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이날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의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날 흐엉에 대해 살인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 등을 이용한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했고, 흐엉이 즉각 상해 혐의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지 법령상 살인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는 반면 상해 혐의는 최고 징역 10년에 처한다.
말레이시아 검찰이 흐엉에 대한 공소를 변경한 이유는 즉각 공개되지 않았다.

흐엉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흐엉의 변호인은 "말레이시아 사법 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감형이 이뤄진다"면서 "흐엉은 오는 5월 첫째 주에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의 이 같은 조처는 시티의 전격 공소를 취소하고, 석방한 지 3주 만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김정남 암살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에서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아무도 없게 됐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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