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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일가·교직원 20억 부당이득 챙긴 사학…전북교육청 감사

입력 2019-04-03 12:08   수정 2019-04-03 14:45

설립자 일가·교직원 20억 부당이득 챙긴 사학…전북교육청 감사
공사대금 부풀려 차액 챙기고 학교에 태양광 설치로 이득 챙기기
교내에 설립자 부부 사용 드레스룸·화장실·욕실 설치도 적발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교육청이 학교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들이 수년간 부당이득 20억원가량을 챙겨온 사학에 대해 감사에 나섰다.
전북도 교육청은 "학교 예산을 부정한 수법으로 빼돌리고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 등의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고 3일 밝혔다.
비위 의혹 대상은 설립자와 이사장 등 학교법인 이사 8명, 행정실 직원 10명 등 20명에 달한다. 이사 중 1명은 설립자의 아내이고 아들은 이사장, 딸은 행정실장을 맡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학교 회계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공사와 급식 용품 구매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려 업체와 계약하고 차액을 돌려받았다.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송금하고서 실제 공사는 행정실 직원에게 맡겼는가 하면 공사대금이 설립자 호주머니로 흘러간 흐름이 포착됐다.
해당 학교의 특별교실에는 설립자 부부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드레스룸과 화장실, 욕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2014년에도 학교 도서관을 사적 공간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당시 이사장이 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었으나, 4년후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적발됐다.
또 학교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이사장이 실질적 대표인 유령회사와 계약을 체결, 전기를 생산해 4년여 동안 1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사립학교법은 학교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들이 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돈이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아울러 친인척을 행정실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채고 2011년부터 최근까지 118차례 이사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에 학교 측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중간 감사 결과라서 아직 조심스럽지만,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 등의 위법 행위를 증명할 직원 진술과 증거 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감사가 다 끝난 후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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