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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돈 17억원 빼돌린 아파트 대행사 대표 구속

입력 2019-06-20 21:20  

조합원 돈 17억원 빼돌린 아파트 대행사 대표 구속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에서 조합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아파트 대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양모(48)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여수시 화장동 한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80여명을 속여 1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층 이하로만 건립할 수 있는 1종 주거지인 부지를 2종 일반지역으로 전환하면 30층짜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조합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자금 중 일부로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1명당 2천만∼3천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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