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48.16
(6.69
0.16%)
코스닥
930.63
(2.84
0.3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역사·학술적 가치 있는 나무도 보호수 지정…관리 체계화

입력 2019-07-09 09:04  

역사·학술적 가치 있는 나무도 보호수 지정…관리 체계화
질병·훼손 여부 매년 점검해야…개정 산림보호법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노목이나 거목, 희귀목 등 보호수 지정대상이 확대되고 관리가 체계화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산림보호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05년 관련 업무가 지방 사무로 이관된 뒤 보호수가 노령화, 기후변화, 토지개발 등으로 고사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법은 노목, 거목, 희귀목 외에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나무까지 보호수 지정대상으로 포함하고 지정·해제 절차와 행위 제한, 관리·이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질병 또는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정·해제와 이전 등 업무 전문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훼손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질병 예방과 치료, 주변 농작물 보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무 의사 등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호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공용·공공용 시설 용지로 사용하거나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도 나무 의사 등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나무를 옮길 수 있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가 보호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