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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페인트공장 4곳 '위험설비 무단 증설' 등 적발

입력 2019-07-18 09:01  

경기 페인트공장 4곳 '위험설비 무단 증설' 등 적발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군포 페인트 공장 화재를 계기로 도내 페인트 대량제조 공장 8곳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벌여 4개 업체에서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4개 업체 5건의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개 업체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 내용은 제조소 변경 허가 위반 3건,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위반 2건, 제조시설 용도 폐기 미신고 8건, 위험물 품명 변경 미신고와 건축물 방화문 임의 철거 각 1건이다.
A 공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신·증설 때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위험물 취급 탱크를 임의로 증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B 공장은 허가받은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곳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다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중요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고, C 공장은 협소한 옥외 위험물 저장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설비를 보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험물 취급 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지난 4월 30일 발생한 군포 페인트 공장 화재 이후 유사한 위험물 제조시설 점검 차원에서 도 소방재난본부, 관할 소방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합동으로 지난 5∼6월 진행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정기검사 의무화 등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 의견을 소방방재청에 제출하는 한편 '위험제조소 등 소방검사 운영계획'에 근거해 앞으로도 연 1회 특별검사를 할 계획이다.
kt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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