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 물림' 비상…공원·주택가서 산책객·여아 잇따라 피해

입력 2019-07-19 10:09   수정 2019-07-19 10:43

대구 '개 물림' 비상…공원·주택가서 산책객·여아 잇따라 피해
대형견 입마개도 없이 방관…경찰 견주 과실치상 적용 검토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최근 대구에서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께 대구 달서구 월광수변공원에서 대형견(보더콜리)이 행인 A(67)씨의 허벅지를 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살 된 개는 당시 목줄은 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씨는 "개에 물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견주는 "개가 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양쪽 진술을 토대로 견주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남구 대명동 주택가에서 6세 여아가 중형견인 아메리칸 불리에 머리를 물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개는 주인이 보지 않는 사이 열린 대문 밖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인은 6개월 전부터 이 개를 맡아 키워오다가 사고 이후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줬다.
경찰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개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지 질의해둔 상태다.
답변 결과에 따라 견주에게 동물보호법 또는 형법 상 과실치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형수 대구 남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맹견으로 분류되면 산책 나온 개가 아니더라도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개 주인에게 관리의무 위반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개 종과 그 잡종의 개는 입마개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공격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법이 분류한 맹견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입마개나 교육 등 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sunhy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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