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취지 살리려면…업계 "유연한 규제 중요"

입력 2019-09-23 16:49  

P2P금융법 취지 살리려면…업계 "유연한 규제 중요"
법제화 정책 토론회…"대출자산 건전성 규제는 필요, 상품·수수료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개인 간 거래(P2P) 금융 법제화에 맞춰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논하는 토론회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P2P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법제화 취지에 맞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P2P 대출의 건전한 육성을 유도하려면 '유연한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장을 맡은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업계의 제언' 발표를 통해 "기존 금융권에서 규제로 인해 다뤄지지 못한 위험자산이 P2P 금융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이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로 폭증할 수 있다"며 "어느 정도의 대출 자산 건전성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품 구조, 수수료 체계 등과 관련해 "열거적 허용 방식으로는 4차산업혁명의 혁신 모델인 P2P 금융의 다양성을 온전히 소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외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펀다의 박성준 대표는 "P2P 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금융 형태에 맞추기보다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는 스타트업이라는 점을 인지해 유연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각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인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자유로운 수수료 기준과 고객 모집 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수수료는 대출 실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안전한 자금 운용을 위해 쓰이고 이는 업체의 건전한 운영, 성장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송금·결제 플랫폼과 자산관리 서비스가 고객 확보에 중요한 채널로 자리 잡았다"며 "고객 모집행위가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자에게 필수 업무로 정의될 경우 가장 중요한 고객 획득 채널이 막혀 산업을 죽이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2P 금융법 제정안은 지난달 정무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P2P 금융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진입 요건과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한 게 법안의 핵심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P2P 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달라"며 "정부도 법 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업계, 전문가 등과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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