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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막강권한 싱가포르 '가짜뉴스법' 발효…언론자유 위축 우려

입력 2019-10-02 12:18  

정부 막강권한 싱가포르 '가짜뉴스법' 발효…언론자유 위축 우려
페북 등에 기사 삭제 지시 가능…정치광고 의뢰인 신원 파악 의무 규정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정부에 막강한 단속 권한을 부여한 싱가포르의 이른바 '가짜뉴스 법'이 2일 발효됐다.
이날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이라는 이름이 붙은 가짜뉴스법이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논란 속에서도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한 이 법에 따르면 싱가포르 장관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IT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인터넷상 뉴스에 대해 기사를 삭제토록 명령하거나, 그 기사와 나란히 정정 기사를 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장관들은 또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는 계정들을 막을 것을 이들 업체에 지시할 수도 있다.
법을 따르지 않는 IT 업체들은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의 경우, 최장 징역 10년이나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천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광고와 인터넷 중개인으로 지정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위챗 등 IT 업체들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정치 광고 등 정치 관련 내용물을 게시하길 원하는 이들의 신원을 밝혀내야 한다.
이 법에 대해 인권단체는 물론 IT 업체들도 언론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올 초 페이스북 아시아-태평양 본부는 성명에서 "정부가 거짓이라고 여기는 콘텐츠를 내리게 하고, '정부 통고'를 사용자들에게 강요하다시피 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싱가포르에서 총선이 예정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입법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50년 이상 장기 집권 중인 인민행동당(PAP)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라는 상황과, 인종·종교가 뒤섞인 인구 분포 그리고 광범위한 인터넷 사용 등을 고려할 때 싱가포르는 가짜뉴스에 취약하다면서 입법을 강행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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