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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이커머스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회생법원 승인"

입력 2019-10-08 17:40  

지와이커머스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회생법원 승인"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지와이커머스[111820]는 "회생절차 진행 중 잠재적 투자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절차에 따라 회생법원의 승인을 얻었다"고 8일 공시했다.
이어 "다만 계약 상대방의 투자전략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한다"며 "이 조건부 투자계약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향후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최종인수자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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