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업계, 금융당국과 비공개 간담회…"자율성 달라"

입력 2019-10-17 14:49  

P2P금융업계, 금융당국과 비공개 간담회…"자율성 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개인 간 거래(P2P) 금융 법제화를 앞두고 업계와 금융당국이 17일 만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P2P 금융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관해 P2P 금융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P2P 금융업체들로 구성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건의안을 전달했다.
건의안엔 ▲ 수수료 부과 자율성 확보 ▲ 연계 투자와 연계 대출 불일치 금지 예외 인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 포괄적 허용 ▲ 계약 체결 시 비대면 전자식 방식 허용 ▲ 원리금 수취권 양도 허용범위 확대 ▲ 사모펀드와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 등 6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법안의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데 있어 소비자 보호를 근간으로 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해달라는 취지다.
준비위원회의 김성준·양태영 공동위원장은 "전 세계 최초의 P2P 금융법이 제정되는 만큼 선진적인 규제 방식으로 세부 조항이 마련돼 좋은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등 세부사항을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만들겠다"며 "업계 역시 자정작용에 힘쓰고 핵심 경쟁력을 키워 무한 경쟁 시대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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