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 의무제 시행

입력 2020-01-08 11:01   수정 2020-01-08 11:24

국토부,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 의무제 시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이달 시행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전문가 워킹그룹의 진단과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통해 마련됐다.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을 조기 창출하기 위해 올해 공공건축물 의무제를 시행하고, 2025년에는 민간 건축물로 확대하기 위한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을 기반으로 하는 허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과 규제 완화, 지원 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제4차산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개발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와 라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참여·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를 통해 녹색건축 문화를 확산한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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