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독자적 정책대상으로…지원계획도 3년마다 수립

입력 2020-01-09 21:40   수정 2020-01-09 21:55

소상공인이 독자적 정책대상으로…지원계획도 3년마다 수립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중기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치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로 간주됐던 소상공인이 독자적인 지원대상이 된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정책의 계획과 이행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설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분리하는 법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에 통과한 법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만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은 목적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고용안정임을 명문화해 소상공인을 위한 법임을 밝혔다.
또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계획과 이행을 위한 심의·조정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립토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날'을 정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일주일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정했다.
소상공인 육성과 보호와 관련해선 정부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전자 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나아가 시장 상황의 경색으로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고용보험료·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일제히 법 통과 소식을 반겼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소상공인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본법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법이 가지처럼 뻗어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