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장사 외국인 지분한도 늘릴 듯…"30% 이상으로 조정 가능"

입력 2020-01-23 15:53  

中 상장사 외국인 지분한도 늘릴 듯…"30% 이상으로 조정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중국 금융당국이 상장기업들의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팡싱하이(方星海) 부주석은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에서 블룸버그TV와 인터뷰를 갖고 중국 증권시장의 상장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 28%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중국은 현재 상장기업의 외국인 지분 비율이 상한선인 28%에 도달해 거래할 수 없게 되면, 그 비율이 26%까지 떨어져야 다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팡 부주석은 다른 나라들이 상장기업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더 높게 규정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왜 중국도 비슷하게 하면 안 되겠나. 우리 의사결정 체계상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외국인 지분 한도의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계 주가지수를 작성해 발표하는 회사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은 작년 중국의 2개 상장 기업을 지수 구성 종목에서 제외하면서 금융 당국에 외국인 지분 한도를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팡 부주석은 얼마나 많은 기업이 외국인 지분 한도에 도달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국제 투자자들의 필요에 매우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국의 경우 상장 기업의 외국인 지분 한도가 은행업만 25%이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49%다. 브라질은 은행과 미디어, 운송 기업에 대해서만 외국인 지분 한도를 두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은 항공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외국인 지분 한도 규정이 없다.
중국에서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 완화는 외국 자본의 유입과 동시에 외국 금융기관들과의 경쟁 심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dae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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