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코로나19' 관련 특정지역 혐오 표현 삭제

입력 2020-03-02 17:27  

방심위, '코로나19' 관련 특정지역 혐오 표현 삭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 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 등 6건을 '시정요구(삭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차별하거나 조롱하는 표현들이다.
방심위 통신소위 측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제3호 바목 규정에 따라 해당 표현들이 시정요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심위는 인터넷상에 코로나19 관련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모니터 요원'을 추가 배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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