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된 부부, 늦둥이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임대 들어간다

입력 2020-03-20 09:00   수정 2020-03-20 14:31

10년 된 부부, 늦둥이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임대 들어간다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2.0…도심 공유주택도 확대
전철역 인근 낡은 모텔 공공임대로 개조…쪽방촌 주거상향 지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수혜자를 기존 신혼부부에서 아기가 있는 '고참 신혼부부'로 늘렸다.
청년 가구를 위해 교통이 좋은 도심에 공유주택을 늘리고, 30년 지난 낡은 영구임대는 양질의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처럼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생애 전주기에 대한 주거지원망을 보완하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 '효도하는 늦둥이' 신혼 아니어도 아이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잡는다
신혼희망타운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상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특화설계를 적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서 현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이다.
2025년까지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 5만가구 등 총 15만가구가 교통여건이 좋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입주 자격이 현재로선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지만 국토부는 공공임대에 대해선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6월까지 개정하면, 그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부터 늦둥이가 있으면서 결혼한 지 7년 넘은 부부도 임대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30대 초반에 결혼해서도 사정상 40대 이후 아이를 가진 부부는 신혼희망타운이 간절하지만 혼인 후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혼희망타운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신혼희망타운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와 매입·전세임대 등에서도 수혜자가 확대된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른 청약 제도에서 신혼부부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에서 위례(294가구), 과천지식(645가구), 성남대장(707가구), 지방에선 창원명곡(263가구), 아산탕정(340가구) 등 총 8천6가구가 나온다.
신혼희망타운 임대 5만가구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평형(46~59㎡)과 같은 품질의 마감재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과 임대 동·호를 무작위로 혼합해 '소셜믹스' 주거 형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는 2022년까지 1만1천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2025년까지 1만9천가구를 추가로 확보해 내놓을 계획이다.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의 경우 형편이 안 되는 가구에는 주거급여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50% 할인해주고, 전세임대는 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해준다.
빌라 등을 매입해 좁은 원룸 두개를 하나로 합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좀더 넓은 집을 제공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다음달 경기 시흥에서 시범사업으로 5가구에 확장된 주택이 공급된다.


◇ 도심에 청년 위한 공유주택 확대…노인주택엔 주거복지 서비스
국토부는 청년 1인 가구나 독신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도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2022년까지 21만가구를 내놓고 이후 2025년까지는 14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그 중에서 예술인주택이나 캠퍼스 혁신파크 등 일자리 연계 주택은 2025년까지 총 6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주택은 각 1만가구를 지원한다.
도심 등 교통요지에 공유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택법에 공유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공유주택은 개인독립 공간(수면+욕실)을 갖추고 주방이나 세탁실 등은 함께 쓰는 주거 형태다.
현재로선 공유주택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활성화가 되는 데 한계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주택 사업을 벌이는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경제주체 등에 모태펀드 등을 활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는 1.2%로 내리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는다.
국토부는 고령가구에 대해선 2025년까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공공임대 8만가구를 공급한다.
고령자복지주택과 고령자 전용 리모델링 주택은 각 1만가구가 지원된다.
국토부는 고령자복지주택에 재가 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쪽방촌·반지하 주민은 더 좋은 집으로 이주"
국토부는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 가구 거주자를 공공임대로 이주시키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공공임대는 2025년까지 총 4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 주택에는 노숙인이나 비주택 거주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를 벌여 쪽방촌 등지에서 이주수요 6천가구를 발굴해 이주를 추진 중이다.
상반기 중으로 별도 전수조사를 통해 침수 우려가 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가구를 찾아내 입주자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거나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거상향을 추진한다.
주거취약 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침수 우려·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 가구를 추가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쪽방촌을 정비하면서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와 민간 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쪽방촌 순환형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서울 내 다른 지역이나 지방에서도 사업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쪽방촌 주민을 이주시켜도 다른 주민이 그 자리에 들어오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며 "순환형 개발은 쪽방촌을 아예 없애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학가나 역세권 등에 있는 노후 고시원과 모텔 등 숙박업소 등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역세권 불량거주지 리모델링' 사업을 벌여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1만가구 공급한다.
매입 대상을 노후 고시원에서 근린생활·숙박·업무시설까지 확대하고, 사업주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지자체나 민간 등으로 다변화할 방침이다.
30년 이상 돼 낡은 영구임대는 재건축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노후 영구임대를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도 함께 거주하는 유형 통합 단지로 재생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시범단지 등을 발표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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