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새 헌법 제정 국민투표 4월→10월 연기

입력 2020-03-20 06:54   수정 2020-03-20 09:44

칠레, 새 헌법 제정 국민투표 4월→10월 연기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칠레에서 오는 4월 치러질 예정이던 새 헌법 제정 국민투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10월로 연기됐다.
칠레 정치권은 19일(현지시간) 4월 26일로 예정됐던 국민투표를 10월 25일로 연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엘메르쿠리오 등 칠레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새 헌법 제정에 대한 찬반과 제헌 주체를 묻는 투표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독재 시절(1973∼1990년) 제정된 현행 헌법을 폐기하고 새 헌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지난해 10월 불붙은 칠레 반정부 시위에서 나온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였다.
시위대는 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한 현행 헌법이 불평등한 사회제도의 근간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이미 찬반 선거운동도 시작됐으나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빨라지면서 정치권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국민투표를 미루기로 했다.
칠레에선 지금까지 34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한편 이날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117억5천만달러(약 15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 납기를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소득이 불안정해진 비정규직 종사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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