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정위, 구글에 뉴스사용료 지급 명령

입력 2020-04-09 20:19  

프랑스 공정위, 구글에 뉴스사용료 지급 명령
구글, 프랑스 뉴스 제목만 노출하며 사용료 지불 안 해
프랑스 신문협회·AFP통신, 구글 제소…공정위 "작년 10월부터 소급해 지급해야"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구글과 프랑스 미디어업계의 뉴스 사용료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프랑스 규제당국이 자국 언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구글에 프랑스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료 협상을 석 달 내로 시작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의 뉴스 사용료 지급 시점도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저작권 규약을 비준하고서 구글이 프랑스 매체의 뉴스 노출 방식을 개편한 작년 10월부터 소급적용할 것을 명령했다.
프랑스의 뉴스콘텐츠를 사용하면서도 사용료 지급은 거부해온 구글에 매체들과의 협상을 거쳐 적정 사용료를 내라고 명령한 것이다.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이 뉴스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작년 3월 채택된 EU 저작권 규약은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뉴스 콘텐츠가 사용되면, 해당 언론사가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이 규약을 비준했다.

이에 구글은 작년 10월 말부터 프랑스 매체가 제작한 뉴스에 대해 해당 언론사가 무료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기사와 사진의 앞부분을 노출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꿨다.
무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언론사의 뉴스는 제목과 링크만 드러내고 뉴스 사용료도 언론사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구글은 뉴스 노출로 네티즌을 언론사 사이트에 유도해주는 방식으로 언론사들의 부가가치 창출에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사용료 지불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자 프랑스에선 구글이 언론사에 사용료를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일었고, 프랑스 신문협회 격인 뉴스정보제공자연합(APIG)과 공영 AFP통신이 작년 11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다.
공정위는 이날 결정에서 구글에 3개월 내로 프랑스 신문사와 뉴스통신사 등 미디어업계의 뉴스 콘텐츠 재사용과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상에 나서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관행은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디어 업계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공정위는 작년 12월에는 구글이 검색 광고에서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1억5천만유로(당시 환율로 1천9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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