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두고 질본만 깎는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놓고 공방

입력 2020-04-21 17:07  

"국회 두고 질본만 깎는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놓고 공방
기재부 "삭감 빠진 기관들도 모두 연가보상비 집행하지 않을 것"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깎기로 한 가운데 삭감 대상 선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를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추경안에 담긴 다른 재정사업 심의를 위해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 부처 중심으로 연가보상비를 삭감해야 국회 통과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예산 집행지침을 변경해 실제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나머지 기관의 연가보상비도 모두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부대의견에 넣고 국회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가보상비가 없는 교원과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소방관의 경우 이번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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