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수'…불어난 비용 '환자 몫'

입력 2020-04-22 06:00   수정 2020-04-22 08:52

항암치료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수'…불어난 비용 '환자 몫'
1∼2주 간격 입원하는데 매번 검사…"형편 어려운데 부담 커"
주요병원, 병원 내 감염 우려로 입원 시 진단검사 의무화 정책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병원들이 입원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지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야 하는 항암치료 환자 등은 매번 병원을 올 때마다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입원 환자는 무조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항암치료는 1∼2주 간격으로 수차례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 올 때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지난 2월 대장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A씨는 이달 치료비 영수증을 받고 막막해졌다.
항암치료 비용은 1만원이었지만, 항암치료 전 받았던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8만원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아있는 항암치료는 10회, 추가로 납부해야 할 진단검사 비용만 80만원에 달한다.
진단검사는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진행되는데 1회 검사비용은 16만원이다. 검사를 상기도와 하기도 중 하나만 진행하면 8만원이다.
의사가 코로나19를 의심해 진단검사를 할 때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검사를 받는 사람이 원해서 검사를 할 때는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A씨의 보호자는 "병원 정책 때문에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비용을 모두 내려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치료도 받지 말라는 것인지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병원 역시 '코로나19 확산 위험'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A씨가 항암치료를 받는 대학병원은 항암치료 환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검사 없이 환자를 입원시키긴 힘들다"며 "병원 차원에서 환자들이 부담하는 검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학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항암치료 환자들은 미열이 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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