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교류 도입…매년 기관별 2% 이상 특별승진 의무화

입력 2020-04-28 16:43  

공공기관 인사교류 도입…매년 기관별 2% 이상 특별승진 의무화
개방형 계약직, 기본급 한도 상향·우수성과자에 승진 기회 부여
공공기관 인사혁신 3대 과제 추진…하반기부터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공공기관에 기관 간 인사교류 제도와 특별승진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운영 중인 개방형 계약직제는 외부인재 영입 인센티브를 마련해 한층 더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28일 시행 지침을 통보했다.
이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내부 인사규정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먼저 공공기관 간 경험과 전문성 등의 공유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소속 직원을 상호 파견하는 인사교류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안전 분야 등 전문성을 상호 활용해 기술개발이 가능한 직위, 복지·대외원조 등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어 고객이 중첩돼 서로 정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도 가능할 전망이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된 점을 고려해 중앙·지방 간 공공기관의 상호 협력 기회를 넓힌 것이다.
기재부가 파악한 결과 그동안 일방의 파견 근무는 여러 기관에서 시행됐으나 상호 교류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은 6곳에 불과했다.
인사교류는 우선 1개 직위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앞으로 기관 규모 등을 감안해 교류 직위 숫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류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2개 기관 상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3개 이상 기관 간 교차 교류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제도 시행 초반에 상대 기관 섭외가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인사교류 수요를 제출받아 한시적으로 기관 간 매칭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별로 연간 승진 인원의 2% 이상에 대해 특별승진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 운영실적이 미미한 만큼 기관별로 일정 인원이 매년 특별승진을 하도록 한 것이다.
특별승진 제도는 근속기간, 최소 승진 소요연수 등 연공서열 요소를 가능한 배제하고 적극 행정, 정책 제안 채택·시행 등 업무 성과를 주요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또 승진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대상자 선정과 심사·의결 과정에 외부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블라인드 심사도 도입할 수 있게 했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개방형 계약직제'의 한계도 보완했다.
외부 인재 영입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핵심직위 개방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의 경우처럼 기본급을 선발 예정 직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1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는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심사만을 거쳐 당초 계약직 직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상급 개방형 계약직'에 선발할 수 있도록 해 승진 기회도 부여했다.
특히 개방형 직위 가운데 1개 이상에 대해서는 기관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민간전문가 전담 직위'로 지정해 민간전문가 영입을 촉진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공공기관 인사 운영 혁신 방안은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될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기관별로 업무 특성과 상황에 맞게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며 "구성원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공정한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제도 시행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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