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사각지대' 없앤다…불법체류자 단속 유예·검사 지원(종합)

입력 2020-05-01 12:21  

'방역 사각지대' 없앤다…불법체류자 단속 유예·검사 지원(종합)
노숙인·쪽방 주민은 결핵 검진 사업과 연계해 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정부가 불법체류자에게도 비용 부담과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역의 '사각지대'를 관리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자격 체류자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이주노동자 집단합숙소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내 39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해 이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입국 과정, 각 사업장,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코로나 검사·치료체계를 안내해 적기에 무료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비대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맞춤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대상 이동형 검사도 한다.
지자체는 외국인 대상으로 활동해온 민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외국인 밀집 지역의 방역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반재열 법무부 이민조사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방역에 있어 다른 처우를 받으면 안된다"며 "법무부에서 진료 기록을 수집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단속이 재개되더라도 이런 정보를 이용해 추후 단속에 활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불법체류자가 법적인 불이익을 우려해 검사나 치료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이 방안의 기본적인 취지"라며 "위험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숙인 및 쪽방 주민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는 국가 결핵 검진사업과 연계해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이 엑스레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숙인들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 종사자가 찾아가는 방역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 방역당국 설명이다.
또 생활 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별검사 등 예방적 조치도 강화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무자격 체류자와 노숙인들은 불안한 거주, 신분과 상황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기 어려우므로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폭넓고 촘촘한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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