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등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75% 감면…대기업도 50%↓(종합)

입력 2020-06-01 16:40  

면세점 등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75% 감면…대기업도 50%↓(종합)
3월 이후 발생 임대료에 소급적용…임대료 납부유예 8월까지 연장
면세업계, 감면율 확대 환영…"국내공항 면세점 임대료에도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황희경 기자 =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상업 시설 임대료가 최대 75%까지 감면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상업시설을 위해 이 같은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같은 달보다 여객이 70% 이상 줄어든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50%, 중소·소상공인은 75%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1일 발표한 임대료 감면율(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과 비교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다만 여객 감소율이 40% 이상 70% 미만인 공항의 경우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편의점, 서점, 약국, 급유·기내식 업체 등이다.
임대료 감면은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지난해의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3∼8월에 걸쳐 최대 6개월간 한시로 적용된다. 3월 이후 임대료에 소급 적용된다.
임대료 감면 폭을 확대하면서 약 2천284억원의 추가감면 효과가 발생하며 공항 상업시설 입주 기업은 총 4천8억원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존 3∼5월이었던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을 오는 8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납부 유예된 금액도 유예 기간 이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 유예 종료 후 6개월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도 연 5%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번 추가지원과 연계해 사업자의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양 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생태계"라며 "항공 여객 수요 회복과 노선 정상화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에 임차료 감면을 요구해 왔던 면세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지금이나마 면세업계의 입장이 반영돼 다행"이라면서 "하루 수십만명이던 인천공항 이용객이 수천 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지속해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검토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 매장을 두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국내 공항 면세점에도 임대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은 국내 공항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김포공항점은 3월12일부터, 김해공항점은 3월22일부터 휴점 중이지만 매달 65억원의 고정 임차료를 내고 있다.
신라면세점도 김포공항 면세점이 휴점 중이지만 롯데면세점과 계약방식이 달라 임차료를 내지 않고 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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