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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관세청에도 납세자보호위 가동…"무리한 관세조사 제동"

입력 2020-06-10 17:40  

다음달 관세청에도 납세자보호위 가동…"무리한 관세조사 제동"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는 국세청의 동명 조직과 마찬가지로 납세자 권익 보호 역할을 맡는다.
민원인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관세조사 진행 과정을 검토한 결과 무리하거나 부적절한 정황이 드러나면 조사를 중단시키거나 조사팀을 교체할 수 있다.
전국 본부세관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가동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관세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납세자보호관을 겸임하며, 본부세관은 세관운영과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 역할을 수행한다.
납세자보호위는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 전담 공무원을 신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조직 개편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민간인 납세자보호위원 17명을 위촉하기로 하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관세·법률·재정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관세사, 교수는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17일까지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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