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생산"…여당서 법안 추진

입력 2020-08-06 18:43  

"한전이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생산"…여당서 법안 추진
송갑석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전력[015760]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직접 영위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한전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서 시장형 공기업은 사실상 한전을 지목한 것이다.



송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체계적인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민간 기업만으로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전은 2001년 전력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발전과 전력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게 됐다.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SPC 등을 통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우회적으로 참여해왔다.
이 개정안은 이미 지난 국회 때 두 차례 발의됐으나 야당 반대에 부딪혀 계류됐다가 결국 폐기됐다.
당시 한전이 직접 발전사업을 하게 될 경우 중소발전사가 피해를 볼 수 있고, 전력 유통을 사실상 독점한 한전이 직접 생산까지 하면 망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 이런 이유로 반대했던 정부는 두 번째 발의 때에는 조건부로 동의했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를 제한해 가격 급등락을 막고 망 중립성 훼손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야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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